출애굽기 21

종에 관한 법

1“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a]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0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1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폭행에 관한 법

12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13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6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8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b]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7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짐승 단속법

28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29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30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31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2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c]약 340그램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36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Footnotes

  1. 21:6 또는 ‘하나님’
  2. 21:22 또는 ‘벌금을 내되’
  3. 21:32 히 ‘30세겔’